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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15 17:28 조회 : 2,239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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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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