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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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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사대금소송 소송에 서공사 대금청 구의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 금채권 은단기 소멸시 효를적 용받는 다
공사대금청구 소송공 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 멸시효 를적용 받는다 (민법 제16 3조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3 호)고 할것이 바,공 사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완성 으로유 치권은 소멸한 다.
공사대 금소송 유치권 을배제 하는특 약이없 어야한 다
공사대 금청구 소송건 축물공 사의경 우에는 일반적 으로공 사전담 보실행 시금융 권에서 는공사 시공업 체와건 물주에 게유치 권행사 하지않 는다는 확인서 를받는 다.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그확 인서가 있는경 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 도소송 에서패 할수밖 에없다 .
공사대 금소송 채권이 변제기 에있어 야한다 .
공사대 금청구 소송유 치권은 그목적 물에관 하여생 긴채권 이변제 기에있 는경우 에성립 하는것 이므로 아직변 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을행사 할수는 없다( 민법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3 20조 ),
공사대 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채 권이어 야한다
공사대 금청구 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채 권"이 란,위 유치권 제도본 래의취 지인공 평의원 칙에특 별히반 하지않 는한채 권이목 적물자 체로부 터발생 한경우 는물론 이고채 권이목 적물의 반환청 구권과 동일한 법률관 계나사 실관계 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 다고할 것이다 (대법 원20 7.9 ,7, 선고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20 05다 169 42판 결).
공사대금소송 신의칙 및권리 남용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 금청구 소송권 리를행 사하거 나의무 를이행 함에있 어서신 의와성 실로써 행동해 야한다 .
공사대금소송 지급명 령민사 분쟁해 결절차
공사대 금소송 민사소 송을하 기전에 간편하 게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있는 절차에 는민사 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 금소송 공사대 금청구 소송지 급명령 신청( 독촉절 차)등 이있습 니다.
공사대 금소송 “민사 조정” 은민사 에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당 사자사 이의상 호양해 를통하 여조리 (條理 )를바 탕으로 실정에 맞게해 결하기 위한제 도로서 (「민 사조정 법」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1 조), 민사분 쟁의당 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고 (「민 사조정 법」제 2조) ,당사 자사이 에합의 된사항 을조서 에기재 하여조 정이성 립된경 우재판 상의화 해와같 은효력 이있습 니다( 「민사 조정법 」공사 대금소 송공사 대금청 구소송 제28 조및「 민사조 정법」 제29 조).
공사대금소송 “제소 전화해 ”란민 사소송 을제기 하기전 에지방 법원단 독판사 앞에서 화해신 청을하 여민사 에관한 다툼을 미리해 결하는 절차를 말합니 다(「 민사소 송법」 공사대 금소송 공사대 금청구 소송제 385 조제1 항참조 ).
공사대금소송 화해가 성립하 여조서 가작성 된때에 는확정 판결과 같은효 력이생 깁니다 (「민 사소송 법」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2 20조 및제3 86조 ).
공사대금소송 “지급 명령신 청(독 촉절차 )”이 란채권 자가법 원에대 하여금 전,그 밖에대 체물이 나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 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 령을신 청하는 절차를 말합니 다(「 민사소 송법」 공사대 금소송 공사대 금청구 소송제 462 조).
공사대 금소송 지급명 령의신 청에대 해법원 은채무 자를심 문(審 問)하 지않고 그결정 을하게 되며( 「민사 소송법 」공사 대금소 송공사 대금청 구소송 제46 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 가이의 신청을 하지않 거나, 이의신 청이취 하(取 下)또 는각하 (却下 )된때 에는확 정판결 과마찬 가지로 채무자 에대해 강제집 행할수 있습니 다(「 민사소 송법」 제47 4조및 「민사 집행법 」공사 대금소 송공사 대금청 구소송 제56 조제3 호).
※공사 대금소 송지급 명령신 청(독 촉절차 )은채 무자가 채무사 실은인 정하면 서돈을 갚지않 으려고 하는경 우신속 하고경 제적인 분쟁해 결을기 대할수 있습니 다.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따라 서채무 자가채 무의존 재를부 정하거 나이미 갚았다 고다투 는경우 에는지 급명령 신청( 독촉절 차)보 다는조 정신청 또는소 송을제 기하는 것이더 바람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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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 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채 권이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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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지급명 령민사 분쟁해 결절차
공사대 금소송 민사소 송을하 기전에 간편하 게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있는 절차에 는민사 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 금소송 공사대 금청구 소송지 급명령 신청( 독촉절 차)등 이있습 니다.
공사대 금소송 “민사 조정” 은민사 에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당 사자사 이의상 호양해 를통하 여조리 (條理 )를바 탕으로 실정에 맞게해 결하기 위한제 도로서 (「민 사조정 법」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1 조), 민사분 쟁의당 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고 (「민 사조정 법」제 2조) ,당사 자사이 에합의 된사항 을조서 에기재 하여조 정이성 립된경 우재판 상의화 해와같 은효력 이있습 니다( 「민사 조정법 」공사 대금소 송공사 대금청 구소송 제28 조및「 민사조 정법」 제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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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지급 명령신 청(독 촉절차 )”이 란채권 자가법 원에대 하여금 전,그 밖에대 체물이 나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 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 령을신 청하는 절차를 말합니 다(「 민사소 송법」 공사대 금소송 공사대 금청구 소송제 46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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