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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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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지체상금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지체상금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320조),
공사대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지체상금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2005다 16942 판결).
공사대금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지체상금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대금소송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대금소송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462조).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56조제3호).
※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지체상금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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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320조),
공사대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지체상금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2005다 16942 판결).
공사대금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지체상금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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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462조).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제56조제3호).
※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