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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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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상표법위반과 지적재산권의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25 11:05 조회 : 5,740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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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意匠)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보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예시〉
구찌 Gucci,발리 Bally, 루이비통 Louis Vuitton, 프라다 Prada, 까르띠에 Cartier, 블가리 Bvlgari
크리스찬디올 Christian Dior, 돌체앤가바나 Dolce & Gabbana, 알마니 Armani, 버버리 Burberry
던힐 Dunhill, 샤넬, 모나미 monami, 나이키 nike, 리바이스 Levi’s, 아디다스adidas 등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상표법」 제9조제1항).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3조).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7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7조 단서).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및 제141조).
 

특허권 침해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자 및 특허권자

 특허출원인 보호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보호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유형

 직접침해 행위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참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특허법」 제98조 참고).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27조).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침해의 시기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1항 전단).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1조).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7조).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8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9조).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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