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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 소송의 종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5 17:38 조회 : 1,45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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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2}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web2}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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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 -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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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web1} - {web2}


 ~민사소송의 개념

  {web1} - {web2}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web1} - {web2}


 {web1} - {web2}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web1} - {web2}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web1} - {web2}
 
 {web1} - {web2}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web1} - {web2}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web1} - {web2}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web1} - {web2}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web1} - {web2}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web1} - {web2}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web1} - {web2}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web1} - {web2}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web1} - {web2}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민사조정』을 참고하세요.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 제소전화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제소전화해』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지급명령(독촉절차)』를 참고하세요.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공시최고(제권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공시최고(제권판결)』을 참고하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7:40:29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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