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정증서무효등확인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 행정소송,행정심판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행정소송·행정심판
법무법인 공정증서무효등확인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0 12:04 조회 : 68회 좋아요 : 30건

본문

법무법인 공정증서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요약

[공정증서무효등확인]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판결 요약:

주제: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론: 부정

판단 기준: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구제, 공법상 권리관계 해결
행정처분의 특징: 공권력 행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법률 근거: 행정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

판단 이유: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분쟁은 사법 재판을 통해 해결
공증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고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고민이 있으신가요?

로밴드법무팀의 전문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청구
행정기관 불복행위 소송
행정계약 분쟁
공법상 손해배상 청구
기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법률 문제

로밴드법무팀의 강점:

풍부한 경험: 수많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성공 경험
전문성: 행정법 분야 전문 변호사 팀
철저한 사건 분석: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 수립
꼼꼼한 사건 수행: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소송 진행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체계

지금 바로 로밴드법무팀에 문의하세요!



공정증서무효등확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문

행정소송, 행정심판 판시사항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행정소송, 행정심판 판결요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공1991, 236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공2000상, 10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9. 선고 2009누345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그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판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로밴드 법무팀 소개
로밴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대표 로펌 중 하나이며, 행정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의 특징
풍부한 경험: 다수의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 업계 평균 승소율보다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문성: 행정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사건 특성에 맞춰 맞춤형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건 관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달성합니다.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의 주요 담당 분야
행정처분 취소소송: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기관 불작위 확인소송: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작위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심판 청구: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위
행정소송 관련 법률 자문: 행정소송 제기 여부, 소송 전략, 소송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3.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의 주요 실적

공공기관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환경개발허가 취소 소송 승소
행정기관 불작위 확인 소송 승소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 달성

4.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 문의

힘든 상황 속에서 로밴드 법무팀이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