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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지연으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0 12:50 조회 : 702회 좋아요 : 30건

본문

토지인도 지연으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요약
 
아래 사건은 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회사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을 회사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을 회사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갑 조합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요약

사건 개요:

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갑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을 주식회사(이하 '을 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을 회사는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갑 조합은 가처분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갑 조합은 을 회사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을 회사의 토지 인도 지연과 갑 조합의 금융비용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을 회사는 갑 조합의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을 회사는 갑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결 요지:

토지 인도 지연은 정비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렸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손해 규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액은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판시사항 】

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을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갑 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갑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을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갑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갑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을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갑 조합이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을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회사의 갑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융비용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행정소송 판결요지】

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을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갑 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갑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을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갑 조합은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고, 을 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갑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 위 토지를 인도한 날까지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다음의 단계가 착공이어서,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는바, 사회통념상 을 회사의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은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갑 조합은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위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 및 다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의 존재를 이유로 정비사업의 지연과 을 회사의 인도의무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을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갑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갑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인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가 손해발생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갑 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갑 조합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130억 원을 대출받아 을 회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을 회사에 송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회사는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갑 조합이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을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갑 조합이 관련 사건에서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금융비용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위 토지의 인도를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회사의 갑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융비용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호주건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20. 선고 2020가합556080 판결

【변론종결】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1,002,94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801,002,9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4,586,779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574,586,779원에 대하여는 2022.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 사실” 및 제2항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변경)”으로, 제6~7행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18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판단

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행정소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367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남양주시장이 2019. 4.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달 11일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6. 6.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9. 6.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6,467,370,0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을 실시하여 2020.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수용재결상 수용개시일인 2019. 6. 6.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20. 7. 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개시일인 2019. 6. 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인 2020. 7. 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

 행정소송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제1심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9. 6. 5.부터 2020. 6. 4.까지의 차임은 210,134,100원이고, 2020. 6. 5.부터 2020. 6. 30.까지의 차임은 16,282,062원으로서 2019. 6. 5.부터 2020. 6. 30.까지의 차임은 합계 226,416,16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9. 6. 6.부터 2020. 7. 1.까지의 차임 또한 위 기간 동안의 차임과 동일한 226,416,162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9. 6. 5.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이 누락되어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734호)에서 추가 보상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그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법한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위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9. 11. 4.에서야 감정이 완료되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2019. 12. 19.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후 2020. 5. 14. 위 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관계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주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소송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토지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실체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결국 본안에서 패소하여 잠정적인 점유의 정당성마저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2019. 6. 6.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2019. 6. 6.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 2020. 7. 1.까지 위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행정소송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0, 31호증, 갑 제46호증의 1, 4, 9, 10, 갑 제62, 82, 8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다음의 단계가 착공이어서,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는바, 사회통념상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오케이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각각 130억 원, 3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지연으로 인해 위와 같은 추가적인 이자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3) 2020. 1.경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건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다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이 사건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지연과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도 아니다.

(4)  행정소송 피고는 원고가 2020. 12.경 관할관청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 등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2020. 7. 1. 직후인 2020. 7. 7.경 이 사건 건물 부지 근처에서 시추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오히려 그 보다 더 일찍, 즉 최소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였던 (건물명 생략) 건물의 철거가 확인되는 시점인 2020. 1.경이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더라면 원고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시추작업을 시작하여 실제보다 이른 시기에 시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예견가능성

 행정소송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인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손해발생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8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106 건물등철거)에서 2019. 9. 5.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달 59,583,334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사업의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원고는 오케이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임은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업지연 목적의 소제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3)항의 “사업지연 목적의 소제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제8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2019누39442호”는 “2019누37662호”로 고쳐 쓴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오케이캐피탈로부터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

갑 제4, 47,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5.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130억 원을 이자율 연 5.5%, 상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20. 6. 5. 이자율은 연 7%, 상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오케이캐피탈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일인 2019. 6.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 전날인 2020. 6. 30.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상당액은 765,931,506원[= 13,000,000,000원 × (1년 + 26일/365일) × 5.5%주2) , 원 미만 버림]이다.

나) 반도건설로부터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

갑 제44, 47, 57, 85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반도건설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별지3 [표] 중 대여일 및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별지3 [표] 중 이자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8,655,273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 인정금액

 행정소송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존재했던 다른 건물(건물명 생략)이 2019. 12. 말경 철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무렵까지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금융비용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나아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를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이 아닌 다른 사정들과 경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 쌍방의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한 과실 내지 기여한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도모해야 하는 원칙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융비용 상당의 합계액인 874,586,779원(= 765,931,506원 + 108,655,273원)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도 없다.

한편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이에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이 사건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1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앞서 본 금액의 합계 346,416,162원(= 차임 상당액 226,416,162원 + 금융비용 상당액 1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6,416,16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226,416,16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행정소송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손해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부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3] 표: 생략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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