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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여부 판결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8 17:06 조회 : 7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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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문 요약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 적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과세"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
원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

판결 이유: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재 현황은 '준주택'이지만, 실제 사용 현황은 '주택'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결론:

공부상 등재 현황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 문】

【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22.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주1)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주2)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5. 서울 강남구 (주소 및 호수 생략)(각 철근콘크리트구조 21.2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1. 27. 주택종류 ‘단기임대’, 주택유형 ‘준주택(오피스텔)’, 전용면적 ‘40㎡ 이하’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21. 9. 10.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차 처분 및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1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2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소 중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21. 7. 14. 송달받고, 그로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21. 10. 1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21. 7. 14.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91조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은 사실상 연속성을 띠는 1개의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1, 2차로 나누어 납부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차 처분에 관하여 불복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2차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1차 처분의 위법도 같이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처분의 분할납부가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원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되는 것이고,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선행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면 후행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그와 반대로 후행처분의 전심절차로 선행처분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후행처분을 통해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1차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 중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의 2021. 9. 13.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될 뿐, ‘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업무시설과 주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되어야 한다.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그 공부상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거시설로도 이용 가능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4호),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공부상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 아닌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2021년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도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한다.

다만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이므로 공부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주택’ 역시 공부상 기재에 의할 때 ‘주거시설로도 이용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공부상 ‘준주택(오피스텔)’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는데, 위 법 제2조 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이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결국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재 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에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선재

(출처: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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