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의료분쟁 소송을 할때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산업재해·의료사고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산업재해·의료사고
의료사고로 의료분쟁 소송을 할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9 17:28 조회 : 1,438회 좋아요 : 32건

본문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소송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

 - 치료 및 처치단계

 투약: 투약이란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사: 주사란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환자의 위장계 질환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혈: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경우에는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취: 마취는 수술 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호 및 관리단계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