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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