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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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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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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1-01 15:37 조회 : 651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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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며,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는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다음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의 전체 공사 중 일부분의 시공을 위한 협력업체인 경우
  공사대금 체불 사항이 민원인과 계약상대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채권/채무 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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