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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형사소송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형사소송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형사소송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형사소송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형사소송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형사소송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형사소송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형사소송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