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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합의와 손해배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2-20 14:30 조회 : 1,61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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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행 - 배상명령



성폭행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행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성폭행 - 배상명령의 효력

성폭행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성폭행 - 소송비용

 성폭행 -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성폭행 -  손해배상

 성폭행 -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성폭행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성폭행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 자나 방조(幇助) 자는 공동 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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