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 >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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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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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0-30 14:11 조회 : 338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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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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