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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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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상속시 확인해야 될 체크리트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17 23:32 조회 : 2,090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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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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