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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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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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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법률팁과 법률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7 17:28 조회 : 1,997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그 밖의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민법」 제1010조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김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는,

      가.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와 상속개시

      소외 망 김⊙⊙는 19○○. ○○. ○○. 원고 ○○○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 원고 김①○, 원고 김②○를 두었으며, 20○○. ○. ○. 사망하였습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취득

    가. 소외 망 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외 망 김⊙⊙는 19○○. ○○.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망 김⊙⊙의 사망 뒤인 20○○. ○. ○○.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타경○○○○호)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차 매각기일인 20○○. ○○. ○. 최저매각가격인 금 100,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대금은 20○○. ○○. ○○. 완납되었으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망 김⊙⊙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완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 ○○. ○○. 위 근저당채무자였던 피고 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실행에 따른 매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원고 ○○○는 3/9,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2/9)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권 채권을 가집니다.

원고 ○○○:100,000,000원×3/9=33,333,333원(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원고 김①○:100,000,000원×2/9=22,222,222원

원고 김②○:100,000,000원×2/9=22,222,222원

3. 유류분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유류분침해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소외 망 김⊙⊙는 19○○. ○. ○.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달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망 김⊙⊙의 사망 당시인 20○○. ○. ○. 그 시가는 금 230,00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20○○. ○. ○. 당시 그 시가는 금 120,000,000원이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생전에 증여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금 230,000,000원과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금 120,000,000원의 합계 금 350,000,000원이 됩니다.

    (2) 원고들 유류분의 가액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각자 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 각자의 유류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58,333,333원(=350,000,000원×3/9×1/2)

원고 김①○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원고 김②○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3) 원고들의 실제 상속재산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증여에 따른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의 상속분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상속 재산의 계산을 위한 상속분의 분모는 '7'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120,000,000×3/7=51,428,571원

원고 김①○ : 120,000,000×2/7=34,285,714원

원고 김②○ : 120,000,000×2/7=34,285,714원

    (4) 유류분침해={(2)-(3)}

              위 각 유류분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분이므로, 소외 망 김⊙⊙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원고 ○○○ : 6,904,762원(=58,333,333원-51,428,571원)

원고 김①○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원고 김②○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6,904,762 /23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2)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4,603,174/20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각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시가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구 ○○동 ○○○-○ 대 ○○○.○㎡.

2. 서울 ○○구 ○○동 ○○○-○ 대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4층 주택 및 점포

  1층 ○○○.○○㎡

  2층 ○○○㎡

  3층 ○○○.○○㎡

  4층 ○.○○㎡

      내

  1층 181.82㎡

  2층 181.82㎡.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 부터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임(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임(대법원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원심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음(민법 제1117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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