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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산상속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3-21 14:53 조회 : 2,73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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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44:24 이혼·가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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