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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언장도 효력없는 유류분 뭐길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07 09:54 조회 : 5,01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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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줄면서 관계 유지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ㆍ주식ㆍ현금 등에 대해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대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부모 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 걱정된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특정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류분 만큼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막으려면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유언장 작성 시 특정자녀에게는 유류분 만큼만 준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효도상속분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 남은 재산에 있어 재산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방 변호사는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분쟁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기사출처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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