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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산상속·증여
본문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분이란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상속분할청구의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상속분할청구의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상속분할청구의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상속분할청구의소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상속분할청구의소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상속분할청구의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 제1009조제1항).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이란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상속분할청구의소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분할청구의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상속분할청구의소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상속분할청구의소 선고 94다16571 판결).
상속분할청구의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상속분할청구의소 자 96스62 결정).
상속분할청구의소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 제1008조).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상속분할청구의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상속분할청구의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상속분할청구의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상속분할청구의소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상속분할청구의소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상속분할청구의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 제1009조제1항).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이란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상속분할청구의소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상속분할청구의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분할청구의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상속분할청구의소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상속분할청구의소 선고 94다16571 판결).
상속분할청구의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상속분할청구의소 자 96스62 결정).
상속분할청구의소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분할청구의소 제10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