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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산상속·증여
본문
유산상속 -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유산상속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유산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 제1012조).
√ 유산상속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268조제1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268조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404조).
유산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유산상속 선고 97다8809 판결).
유산상속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유산상속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유산상속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유산상속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상속
유산상속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유산상속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유산상속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유산상속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유산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 제1012조).
√ 유산상속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268조제1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268조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404조).
유산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유산상속 선고 97다8809 판결).
유산상속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유산상속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유산상속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유산상속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상속
유산상속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유산상속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유산상속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