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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유산상속·증여
본문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상속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상속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