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유산상속·증여
유산상속·증여
본문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