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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 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4 09:26 조회 : 1,77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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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A. ① 유산상속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유산상속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유산상속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반면, ②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유산상속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유산상속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산상속제751조).
 

유산상속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A. 유산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규제「국민연금법」 유산상속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A. 유산상속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유산상속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유산상속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유산상속선고 92다2998 판결).
 

유산상속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과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A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유산상속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유산상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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