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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후견인 선임 방법과 후견인 수와 결격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3:11 조회 : 1,79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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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선임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2 및 제959조의3제1항).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제2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한정후견인  /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1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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