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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3:10 조회 : 1,79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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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심판절차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1항).



 성년후견인  /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성년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성년후견인  / 즉시항고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성년후견인  / 후견등기 촉탁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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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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