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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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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금치산자 성년후견인 수와 결격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7:29 조회 : 1,84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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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금치산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금치산자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제3항).

  금치산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4항).

  금치산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금치산자  / 성년후견인의 선임

  금치산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및 제936조제1항).

 금치산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금치산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금치산자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금치산자  / 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금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금치산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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