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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와 성년후견인은 어떤 제도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4:45 조회 : 1,77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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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금치산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치산자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치산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무엇인가요?

  금치산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금치산자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금치산자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금치산자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금치산자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안전보호와 사생활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한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금치산자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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