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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2-24 09:54 조회 : 2,48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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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5조 및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 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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