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사례 > 교통사고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18 14:50 조회 : 654회 좋아요 : 31건

본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처리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문 요약 내용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판례 요약: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1. 판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판결 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3. 판례의 의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 여부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처리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문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시사항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결요지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교통사고 사망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주 문】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 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었다.

나. 소외인은 2019. 12. 18.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4:00부터 15:30까지 아산시 (주소 1 생략) ○○○○○○○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평택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라.  교통사고 사망사건 원고는 2020. 2. 1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산업재해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해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지로부터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산시 (주소 1 생략) ○○○○○○○ □□□캠퍼스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1992. 3. 2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사망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 교통사고 사망사건  출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 교통사고전문변호사,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형사합의,후유증,교통사고입원,교통사고합의,차사고,사망사고,교통사고변호사,음주운전,12대중과실,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비용,운전자보험보상,자동차상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자동차실손보험변호사선임비용,산업재해,중대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변호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