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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4:59 조회 : 1,05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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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교통사고형사합의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교통사고형사합의 -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교통사고형사합의 -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교통사고형사합의 - √ 도로(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교통사고형사합의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30조제2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지원대상자

 교통사고형사합의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21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형사합의 -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교통사고형사합의 -  지원금액

 교통사고형사합의 -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 4).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만원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만원
 
나. 장학금 지급  분기 월 30 만원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만원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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