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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변호사 소송 사건 요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6-10 16:49 조회 : 981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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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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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벌법규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벗어나는 해석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가벌성,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 등에 모두 준용됩니다.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적용:

이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의견

본 판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중요성:

법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법규정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죄의 명확한 요건: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은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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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판시사항】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판결요지】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공2005상, 16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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