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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4:57 조회 : 1,15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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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교통사고 사망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교통사고형사합의 -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교통사고형사합의 -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교통사고형사합의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의 규정을 말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교통사고형사합의 -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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