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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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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 교통사고형사합의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46조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2호).
※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 단서).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 교통사고형사합의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46조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2호).
※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 단서).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