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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위반사고 교통사고형사합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5:08 조회 : 78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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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교통사고형사합의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 - √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교통사고형사합의 -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음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교통사고형사합의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교통사고형사합의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교통사고형사합의 -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음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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