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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6-10 13:15 조회 : 704회 좋아요 : 31건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하는 방법과 그 법적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학적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BAC는 측정 시점의 BAC일 뿐이므로, 운전 당시의 BA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점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해야 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엄격한 증명:

범죄구성요건의 사실 여부를 과학공식 등을 이용해 판단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개인의 평소 음주량,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활동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단정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명력이 없다고 봅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BAC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무법인의 의견

본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과 증명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인 맞춤형 증명 필요성:

법원은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 체질, 음주 후 활동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역할 중요성:

알코올 분해 속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의학 전문가나 알코올 대사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적용: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논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은 이러한 법적 요건과 증명 기준을 준수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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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음주운전 교통사고 판결요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형사합의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정읍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주소 2 생략)에 있는 △△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경찰관은 2019. 7. 20. 16:53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 부근 삼거리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16:43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소주(360㎖)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다(이하 ‘후행음주’라고 한다).

라. 수사기관은 2019. 9. 24. 피고인에게 후행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다.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형사합의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에 관한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인 0.141%[= (술의 양 360㎖ × 알코올농도 0.17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9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와 2019. 9. 24. 측정된 음주수치인 0.115% 중 피고인에게 보다 더 유리한 0.141%를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측정치인 0.169%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028%(= 0.169% - 0.141%)가 된다고 본 다음,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형사합의

4. 대법원의 판단

1) 법리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형사합의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도적인 법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형사합의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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