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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7-09 11:25 조회 : 722회 좋아요 : 31건

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양수금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당 판결 요지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러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갑(채무자)은 고가도로에서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탑승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다른 사고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갑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았으며,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갑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갑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갑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대위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의견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고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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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을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을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갑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갑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공2010상,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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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23. 선고 2023나57119 판결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 2. 1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던 청계고가도로의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나. 소외 회사는 1999. 2. 2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45,143,8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하였다. 소외 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14.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50호, 2014하면1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1)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출처: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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