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0:28 조회 : 1,334회 좋아요 : 30건

본문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널뛰기 판결이 나왔을까요?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월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여군 A씨는 직속 상관인 박 모 소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소수자인 자신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이후 함상에서도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등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된 A씨.

휴가를 내기 위해 당시 함장인 김 모 대령에게 박 소령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게 2번째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성치 않은 몸 상태에서 김 대령의 숙소로 불려갔다가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장교 2명은 7년이 지나서야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해군 법원은 김 대령과 박 소령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잇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폭행과 위협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리적인 강제력 보다는 계급에 의한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사건이었지만, 단 1년 뿐이었던 성범죄 고소 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기간 1년이 지난 뒤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리상으로….]

피해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