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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언' 혐의 전 총영사 집행유예…상해죄 첫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11 10:51 조회 : 1,05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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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피해 큰데 사과 없어…성실한 직무수행 등 참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언어폭력에 의한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6)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한 총영사는 장기간 걸쳐 비서에게 폭언을 가했고 그 내용이나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도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은 한 총영사의 과도한 부담감과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 등이 불만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면서 “피해자가 호소하던 우울증이 다 완치된 점과 재외공관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폭언에 상해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상해죄 구성요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는 언어폭력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검찰은 한 씨를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일본 판례 두 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퍼부으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2017년 8월 총영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수십차례 걸쳐 욕설 등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개보다 못하다”·“머리가 없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씨는 손등이나 손가락을 때리거나 볼펜이나 각티슈 등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6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비위사실을 알게 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자체조사를 벌인 뒤 한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뒤 해임했다.

한편 한 전 총영사는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2006년 당시 개방형 직위로 외교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출처 : 이데일리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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