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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사태’ 법률적 쟁점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2-30 22:18 조회 : 2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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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이 尹 부부 비판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았다”


‘당게 사태’ 책임 공방 격화…국힘 내부 반응 극명

정규범 편집국장 | 로밴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책임론과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작성 당시 몰랐다…내가 쓴 글은 없다”

한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무감사위 발표 중 본인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처럼 언급된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나는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무감사위 “가족 명의 계정·IP 중복 확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통해
문제가 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물의 87.6%가 단 2개의 IP 주소에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익명 게시판, 나중에 색출하는 전례 남기면 안 돼”

왜 1년 가까이 전말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 게시판은 당이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라고 허용한 공간”이라며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한 글의 작성자를 사후에 색출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판의 대상이 필요하다면 정치인인 나를 향해 달라. 가족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과의 엇갈린 주장…“정치 공세용 재소환”

한 전 대표는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에는 해당 사안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세가 한창이던 시점에 장동혁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당시 장 의원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여러 방송에서 강하게 해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된 이후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힘 내부 ‘격돌’…사임 요구 vs 정치 공세 비판

당무감사위 발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정무적 판단이 의심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임 당일에 맞춘 발표는 재 뿌리기”라며 반발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이 정도면 정계 은퇴를 논해야 할 사안”,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며 강경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준석 “음습한 또 다른 자아의 행동”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계정에서 자신을 비방한 글도 확인됐다며
“음습한 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로 괴팍한 취미를 드러낸 행동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별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당내 윤리·정치적 책임 문제

형사·민사상 법적 책임 문제
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익명 게시판 이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조직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당 민주주의 훼손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게 사태’는 단순 해명 국면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재편과 차기 정치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분기점으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당게 사태’ 법률적 쟁점 정리
정치 책임과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다른가
1. 익명 게시판 이용, 그 자체는 위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한 공간이고

당원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허용한 구조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 범죄도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족 명의 계정 사용, 법적 문제 될 수 있나

이 부분은 사안별로 나뉜다.

1) 형사 책임

가족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면
→ 형법상 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 가능성

그러나

가족이 직접 작성했거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 형사 책임 성립 어려움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명의도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민사 책임

명의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책임 성립

단순 비판 글 게시만으로는
→ 손해 발생·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3. IP 중복·반복 게시 = 불법 여론조작인가

여기서 법과 정치가 갈린다.

법적으로 보면

특정 IP에서 반복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 위법한 여론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상
→ 선거·당직 선출과 직접적 연계가 있어야 처벌 가능



선거운동

당직 선출 개입

금지된 조직적 활동

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치·당 윤리 차원에서는

여론 왜곡 시도

지도부 신뢰 훼손

이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적 위법성과는 별개 문제다.

4. 한동훈 본인 책임, ‘연좌 책임’ 가능한가

핵심 쟁점이다.

법적 원칙

대한민국 법은 연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이 한 행위

친인척이 한 게시 행위

만으로
한동훈 개인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접 지시

공모

사후 추인(알고도 묵인)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사후에 알았다”는 해명, 법적으로 의미 있나

있다.

형사 책임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 형사 책임 성립 불가



사후 인지 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 형사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6. 당무감사 결과,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중요한 구분점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당 내부 기구다.

따라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징계

정치적 책임 판단

당내 직위·공천 불이익

등 정당 내부 조치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7. 향후 실제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현재 기준에서 예상 가능한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가능성 낮음

형사 고발 → 성립 난이도 매우 높음

민사 손해배상 → 손해·인과관계 입증 어려움

현실적 리스크

당 윤리위 회부

정치적 책임론 확산

공천·지도부 재진입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


법정 리스크보다 정치 리스크가 훨씬 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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