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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20 09:38 조회 : 1,19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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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곽경근 선임기자


 생존 前 대통령 모두 구속 대상 전력
MB가 다스의 실소유주 영장 적시…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MB측 “권력 동원 덧씌우기 인정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모두가 검찰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르는 전력을 갖게 됐다. 올해 76세인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6·3학생 시위를 주도하다 6개월간 복역한 후 54년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죄명을 달았다. 뇌물과 횡령, 탈세 등의 액수를 합하면 5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들어간 혐의는 10여개”라며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넣었다”고 말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110억원가량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가 조성한 약 350억원의 비자금과 30억원대 조세포탈 책임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먼저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우리 형사사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예산 10만 달러(약 1억원)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뒤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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