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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창구된 채팅앱…성매수ㆍ알선업자 등 16명 적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20 09:46 조회 : 1,19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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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일선 경찰서 겨울방학 합동단속 결과
-성매매 사범 7명…피해청소년 5명은 시설 인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들을 꾀어 성을 매수한 남성들과 알선업자 등 성범죄 사범 1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겨울방학 맞아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매매 7건 등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지난 1월 단속팀은 채팅앱 ‘×톡’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단속팀은 손님으로 가장해 대상 청소년 A(19) 양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자 B(20) 씨를 검거했다.

B씨는 채팅앱 ‘×톡’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문구를 보내 남성을 모집했다. A양이 이들에게 현금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7만원을 편취했다. 단속팀은 B씨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 5명에 대해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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