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6-13 13:14 조회 : 3,325회 좋아요 : 30건

본문

'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반면 2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