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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비리시공사 소장 징역 4년6개월 대법원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0:11 조회 : 1,05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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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비싼 공법 계약뒤 저가 공법 적용…파기환송심 '사기 유죄'



국책사업인 수서고속철도(SRT) 공사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책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7)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금 5000만원 부과명령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책임감리원 최모씨와 책임공구장 우모씨, 보조감리원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책임감리원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각 확정됐다.

함씨 등은 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2015년 1~10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3.2㎞)에 대한 노반신설공사를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진행하겠다고 속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설계업자와 공모해 화약발파로 굴착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도 슈퍼웨지 공법 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11억원대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발주처인 철도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 향응·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두산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 차액인데, 해당 액수 증명이 덜 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교부된 기성액 168억원 전부를 사기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의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2심은 함씨에 대해 "화약발파 및 기계굴착으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도 계약 내용에 따라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거액의 공사비를 편취했다"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선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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