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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노태우 비자금 세금 물릴수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7-18 15:54 조회 : 476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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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여파…노태우 비자금 세금 물릴수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여파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통치 자금 과세 논쟁으로까지 흘러가는 형국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을 통해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하며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메모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해당 메모를 통해 SK 측으로 흘러간 비자금 300억 원을 비롯해 총 904억 원의 노 전 대통령 불법 통치 자금이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할 수 있다. 만약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이 김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로 해석할 경우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비자금에 뒤늦게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 외조부에게 액면가 167억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서대문세무서는 그에게 증여세 41억여원을 부과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 넘게 지난 만큼 비자금의 실체를 단기간에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범준 기자 andreaskim97jun@gmail.com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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