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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알몸 몰카’ 벌금형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동안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 도난 사고 등이 계속 생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촬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것은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면서 “찍히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동안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 도난 사고 등이 계속 생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촬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것은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면서 “찍히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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