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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SNS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김씨가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에 의사가 사실상 유아인의 SNS 글만 보고 진단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김주환 인턴기자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SNS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김씨가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에 의사가 사실상 유아인의 SNS 글만 보고 진단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김주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