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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인 의사 35년 선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06 14:41 조회 : 1,137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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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기사출처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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