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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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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절차

작성일23-07-04 15:41 조회 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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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 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1. 계획수립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계획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② 창립총회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이주대책


3. 분양 및 관리처분

① 분양공고 및 신청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③ 철거 및 착공


4. 사업완료

① 준공인가

② 이전고시

③ 청산

④ 조합해산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7-13 13:36: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0:44:07 제주 4.3 사건 법률지원센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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