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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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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성폭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작성일18-12-03 11:35 조회 1,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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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투 성폭행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전단).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효력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투 성폭행  제34조제2항).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소송비용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투 성폭행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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