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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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문 요약
상해 ( 인정된죄명:강간상해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례 리뷰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을 일부 공소사실 인정 근거로 채택했으나, 대법원은 탄원서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탄원서의 영향으로 인해 유죄 판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판례의 중요성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 본 판례는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과 심리적 상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로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의 한계: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무조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와 같이, 피해자 탄원서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감정,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사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사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하여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자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 의료 기록, 옷, 범죄 현장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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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강간상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강간상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판결요지】
[1] 법원은 강간상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강간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강간상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기록에 따르면, 강간상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강간상해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판례)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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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을 일부 공소사실 인정 근거로 채택했으나, 대법원은 탄원서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탄원서의 영향으로 인해 유죄 판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판례의 중요성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 본 판례는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과 심리적 상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로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의 한계: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무조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와 같이, 피해자 탄원서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감정,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사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사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하여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자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 의료 기록, 옷, 범죄 현장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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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강간상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강간상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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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강간상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강간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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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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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강간상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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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강간상해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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